의뢰인은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재판을 대리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
|---|---|
| 쟁점 | 중앙선 침범과 상해의 중대성, 피해자 합의의 양형 반영,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초범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사정을 근거로 선처 요청 |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두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판단받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책임을 묻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낸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이후의 행동에 따라 실제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도 책임을 무겁게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반성하는 태도를 함께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고의 경위와 결과, 사고 이후의 정황까지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을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리한 앞지르기로 사고를 일으킨 책임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범죄 이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법원은 중앙선 침범과 피해자의 중한 상해를 불리하게 보면서도, 위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친 상황에서도 반성과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재판에서 고려된 것처럼, 사고 경위와 이후 대응을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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