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피해 배상금 약 1,400만원 지급, 피해자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피해 배상과 종합보험 가입의 양형 참작, 피해자의 선처 의사, 범행 인정 태도의 양형 반영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주장 |
추돌사고 후 현장을 떠나 뺑소니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앞 차량은 주변 가드레일과 부딪혔고,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경위와 현장을 떠난 행위에 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 처벌과 사고 후 도주에 따른 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은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됐습니다.
도주치상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사고 후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현장 이탈은 단순한 교통사고와 달리 판단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구호조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현장을 떠난 뒤 발생한 위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유리하게 고려된 사정 | 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
|---|---|---|
| 행위와 피해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함 | 구호조치 없이 현장 이탈, 2차 사고 위험 |
| 범행 후 태도와 피해 회복 | 범행 인정, 종합보험 가입, 피해 배상과 피해자의 선처 탄원 | — |
특히 피해 배상금 약 1,4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이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다만 피해 배상이나 선처 의사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처벌 이력도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력과 그 밖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처럼 처벌 수준은 개별 사정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회복,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배상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책임을 전제로, 의뢰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사실과 피해 배상금 약 1,400만원 지급, 피해자의 선처 탄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상이나 선처 의사가 도주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실제 피해 회복 사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근거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대처가 없었다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성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 역시 선처를 판단할 사정으로 살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의뢰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금 약 1,400만원을 지급한 점
④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사안이라도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에서 참작될 수 있으니, 현재 처한 상황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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