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들을 연이어 충격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함께한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부양가족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위험운전치사상 |
|---|---|
| 쟁점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자백과 반성, 오랜 기간 처벌 이력, 부양가족 사정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자백·반성, 처벌 이력 및 부양가족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연쇄 추돌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76%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앞서가던 차량과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등을 연이어 충격했고, 이 사고로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도 형사절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술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문제를 살피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는지가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몸을 가누는 상태와 운전 모습, 사고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76%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해당 조항의 처벌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더라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의 적용 여부는 이전 처벌의 확정 시점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처벌 이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두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연이어 충격해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실이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반면 자백과 반성,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나 가족 부양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결과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합니다.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3명이 다친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사고의 책임과 별개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도록 참작을 구했습니다.
자백과 반성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을 구분해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을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생활관계를 주장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사정을 범행의 책임을 줄이는 이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개인적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의 위험성뿐 아니라 의뢰인의 생활 여건도 함께 살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함께 참작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②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③ 오랜 기간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백과 반성, 부양가족 사정이 형량을 정하는 데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연쇄 추돌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사건 이후의 반성,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이 재판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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