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당시 어두운 도로의 시야와 제한속도보다 낮은 주행속도 등을 근거로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하기 어려웠음을 적극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사고 예견가능성, 야간 시야에 따른 사고 회피가능성, 주행속도와 운전상 과실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야간 도로 여건과 제한속도 내 주행을 근거로 사고 예견·회피의 어려움 소명 |
야간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사망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으나,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과 별개로, 운전자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도로 환경과 운행 상황을 바탕으로 과실 여부를 소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입니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합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과실의 정도, 피해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과실을 판단할 때는 운전자가 위험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는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예상되는 위험에는 대비해야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까지 모두 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추거나 높이는 사정을 살피기 전에, 운전자에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 도로의 밝기,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주행속도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점은 발견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제한속도보다 낮게 주행한 사정도 다른 도로 상황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기 위한 요소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형 여부가 아니라,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토대로 과실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고 시간대와 도로 여건을 근거로 예측 어려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오후 9시 38분경 인도가 없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운전자가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하기보다, 당시 상황에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야간 시야를 근거로 사고 회피의 어려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전조등을 켰더라도 충돌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제한속도 내 주행을 근거로 운전상 과실 부인
YK 담당 변호사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에서 의뢰인이 약 41~45km로 주행해 과속한 사실이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제한속도 준수뿐 아니라 어두운 시야와 도로 여건을 함께 들어, 의뢰인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야간에 인도가 없는 왕복 4차로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상황을 통상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② 가로등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전조등을 켰더라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③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에서 의뢰인이 시속 약 41~45km로 운전해 과속하지 않은 점
④ 다른 여러 운전자도 피해자를 피하지 못한 사정을 볼 때 사고를 미리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 여건과 야간 시야, 주행속도가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사유가 된 사례입니다.
야간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당시 시야와 주행 상황을 차분히 살펴 사고를 예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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