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3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1%로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치가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구했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음주운전 |
|---|---|
|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근소 초과, 측정 수치 상승기, 음주운전 전력 없음, 재범 방지 의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수치 특수성과 초범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소명 |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걱정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1%였고, 운전 거리는 약 300m였습니다.
수치가 높지 않고 초범이었더라도,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등 형사처벌뿐 아니라 전과가 남을 가능성까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절차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재범 방지 의지와 참작될 사정을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범 또는 10년 내 재범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이 사건에서 확인된 수치는 0.031%였습니다. 형사처벌 기준을 넘었지만, 0.03%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범위였습니다. 검찰도 이 점을 처분에서 참작했습니다.
반면 10년 내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재범 가중처벌이 문제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처벌수위 |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고 여부, 운전 거리, 조사 태도, 범죄 이력, 재범 위험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 특별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 자수 등 | 같은 범죄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같은 범죄 전과 |
초범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도로교통상 위험이 낮은 사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범인 점, 운전 거리가 약 300m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도 참작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수치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과 위 사정들을 함께 보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특수성 객관적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수치라는 점을 검찰에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해, 수치만으로 사건을 무겁게 평가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초범인 점을 선처 요소로 소명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운전 거리도 약 300m였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해,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이지 않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반성 의지와 재발 방지 다짐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전달했습니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함께 제출해, 처벌보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1%로 형사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은 점
③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기에 있었던 점
④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낮은 수치, 측정 당시의 특수성, 초범 여부와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더라도 수치와 경위, 초범 여부 등 사정을 차분히 살피면 재판으로 이어지기 전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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