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했으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범행 인정과 반성의 양형 반영,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부상 정도와 형사처벌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 합의 및 처벌 이력을 근거로 선처 요청 |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택시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상해를 입었고 차량도 파손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즉시 정차해 운전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도주치상 혐의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행동에 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 절차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을 파손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과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도 문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사고 이후의 행동을 근거로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에 고려되는 사정 | 무겁게 평가되는 사정 |
|---|---|---|
| 행위 | 비교적 경미한 부상, 피해 회복 | 사고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 |
| 행위자·기타 |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 없음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법원은 사고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사고 직후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점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도주치상에 따른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과 과거 처벌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뺑소니 재범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행위가 무겁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짚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처벌 이력까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평가되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나 도주 책임을 가볍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상 정도와 합의 이후 피해자의 의사까지 고려해 형량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뺑소니(도주치사상)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일로 무거운 마음이 드신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왔는지와 사건 경위를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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