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피의자

자전거음주운전처벌 어떻게 되나요? 면허도 취소될 수 있나요?

#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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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센터_음주운전_질문

음주운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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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 운전면허도 가지고 있는데,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YK_센터_음주운전_답변

음주운전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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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해당 위반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 자전거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단속 대상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3만 원은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과 구분되는 범칙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며, 범칙금 통고처분에 적용되는 금액은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고나 다른 위반 없이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면허가 정지·취소되지 않는 이유는 일반 자전거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처분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등’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면허 정지·취소 대상이 될 수 있어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를 탔다면 구동 방식과 법적 분류에 따라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 범칙금 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속됐다면 이용한 자전거의 종류와 음주측정 결과, 처분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납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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